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울산광역시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