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생활보장과 · 경상남도 · 진주시

지원 대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를 추출하여 진주시에 통보하면, 진주시에서 건강보험공단 계좌로 일괄 지원

구비 서류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pdf

문의

진주시 생활보장과 055-749-847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