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인천광역시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