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함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충청북도

지원 대상

도내 지적장애인 및 보호자 등

선정 기준

도내 지적장애인 등

지원 내용

고충상담, 여가문화사업, 자조모임지원 등 자립생활 능력향상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모바일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 누구나 이용가능- 자립생활역량강화사업- 여가문화지원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발달장애인등록지원- 성폭력예방사업- 교류협력사업 등

구비 서류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hwp

문의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3-220-227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