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제외 대상 :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신청 방법

방문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구비 서류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