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경기도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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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