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소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경상남도 · 남해군

지원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원-첫째, 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지원-셋째 이상 아동: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

신청 방법

방문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2022년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운영 지침.hwp

문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