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민관합동연찬회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성남시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자활기금 조례.hwp

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