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민관합동연찬회
자활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 성남시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자활 담당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간 자활사업 활성화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 마련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비 서류
자활기금 조례.hwp
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031-729-279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