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 · 전북특별자치도 · 임실군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선정 기준

□신청대상자-임실군에 거주하는 96개월 미만의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내용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방법-신청자격이 되는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구비 서류

임실군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신규(변경) 신청서.hwpx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pdf

문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5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