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아이돌봄과 · 경상북도

지원 대상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0-5세 영유아

선정 기준

경상북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지원 내용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경상북도 아이돌봄과 054-880-473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