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 전북특별자치도 · 부안군
지원 대상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신청일로부터 보호자와 아이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 나, 다, 라 유형 모두 본인부담금 70%지원
신청 방법
방문 -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구비 서류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hwpx [별지 제1호서식]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hwp
문의
부안군 대표전화 063-580-4191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