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 대전광역시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