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충청남도 · 예산군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문의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