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양육공백이 생긴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한 돌봄 생활 지원(연 960시간 이내)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가족지원과 · 충청남도 · 예산군

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12세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50%를 익월 지급

신청 방법

방문 해당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신청

문의

예산군청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