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경기도 · 남양주시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480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90-498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