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울산광역시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