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 경상남도

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서비스 가격에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90% 지원: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사 업 비 : 166,197천원(도비 49,859, 시군비 116,338)- 사 업 량 : 210명- 사업내용 : 제공기관에서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중 90% 환급-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신청 방법

방문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구비 서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침.pdf

문의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055-359-698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