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육활동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 대구광역시

지원 대상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선정 기준

초, 중, 고, 특, 각종, 학평 전체학생(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제외)

지원 내용

1인당 5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