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기관 간 급식 지원 격차를 완화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 양양군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1인당 1일 1식 500원 지원(월 10,000원)
신청 방법
인터넷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문의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