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대상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시술비 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 금액 산한범위 내 지원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정책과 · 충청남도

신청 방법

방문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