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량 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선정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 내용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신청 방법
방문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문의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063-320-256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