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용량 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산업건설국 상하수도과 · 전북특별자치도 · 무주군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

선정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지원 내용

상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 감면

신청 방법

방문 무주군 거주를 증명할수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이 등록되어있는 서류 첨부(예시 주민등록 등본등)하여 신청

문의

무주군청 상하수도과 063-320-256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