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다자녀 지원 정책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 전북특별자치도 · 정읍시

지원 대상

둘쨰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지원 내용

둘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문의

정읍시청 시설운영과 063-539-544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