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충청남도 · 부여군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에서 실비정산
신청 방법
방문 출산후 6개월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접수
구비 서류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hwp
문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