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충청남도 · 부여군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선정 기준

출산일 기준 이전 6개월이상 부여군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및 신생아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을 부여군에 등재한 가구

지원 내용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 및 서류 제출시 1인당 50만원에서 실비정산

신청 방법

방문 출산후 6개월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접수

구비 서류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hwp

문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