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

귀어 정착 초기 재정적 지원을 통한 어촌 정착 유도 및 법과 조례상 청년 어업인의 연령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귀어청년 지원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어촌발전과 · 경상남도

지원 대상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귀어청년어업인 중 만40세 이상 50세 미만

선정 기준

40세 이상 50세 미만이며, 독립경영 5년 이하인 경남도 거주 귀어청년①경남도 귀어인 ②40세 이상 50세 미만 ③독립경영 5년 이하

지원 내용

유흥 관련 업종을 제외한 가계, 영어 경영 관련 업종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전화 해당 시군에서 공고를 통해 지원자 중 사업대상자 선정

문의

경상남도 어촌발전과 055-211-327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