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 서울특별시 ·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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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