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 경상남도 · 사천시

지원 대상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당시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80만원) / 일반: 최대 160만원 이내 지원하여 장례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인: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장례지도사, 이웃 등

구비 서류

사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사천시 주민돌봄과 055-831-261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