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건강위생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대상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내용
월 3만원 이내(처방일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비 서류
[서식6-4]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hwp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062-613-3342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