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의료비 지원사업
계룡시 65세 이상 백내장의료비지원으로 노화로 인한 의료비 경감
충청남도 계룡시 보건소 보건행정과 · 충청남도 · 계룡시
지원 대상
1. 계룡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이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잔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2안 60만원까지 지원)
지원 내용
1안당 30만원까지 지원(2안 6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백내장 수술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서 작성으로 서비스 이용1.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소 1보2.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1부3. 환자 신분증 사본4. 환자 주민등록 초본5. 본인 통장사본
구비 서류
계룡시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계룡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42-840-3550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