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경기도 · 성남시
출처: 복지로 지자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경기도 · 성남시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