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 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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