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울산광역시 · 중구
출처: 복지로 지자체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스쿠터 등은 교통수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험 보장을 받기 어려움 ❍ 이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울산광역시 · 중구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