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신청 방법방문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