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년주인수당
홍천군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근로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강원특별자치도 · 홍천군
지원 대상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이전 선정자(기수령자) 제외※ 해당연도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 (연 령) 18~45세- (주 소)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천군인 자 - (근 로) 홍천군 소재의 같은 사업장에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계속(고용보험 연속 가입) 근로 중인 자 * 이전 퇴사(폐업)한 사업장 근로(운영) 기간 제외(합산X)- (소 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24개월, 최대 480만원 지급(반드시 본인 명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방문 또는 등기우편
구비 서류
★2026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계획(결재완료).pdf
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