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형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 · 옥천군

지원 대상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선정 기준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지원 내용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아이돌봄사업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아이돌봄 지원법(법률)(제21536호)(20260423).pdf

문의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