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형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충청북도 · 옥천군
지원 대상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선정 기준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지원 내용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아이돌봄사업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
아이돌봄 지원법(법률)(제21536호)(20260423).pdf
문의
옥천군 복지정책과 043-730-332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