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결혼 및 임신이 늦어지는 미혼여성의 증가에 따른 난임증가 방지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경상남도 · 창원시
지원 대상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 미혼여성중위소득 180%이하 AMH 검사결과 1.5ng/ml 이하
선정 기준
난자 냉동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1인 1회
지원 내용
신청 후 결정 통보 후 시술비 청구하는 경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1인 1회)
신청 방법
방문 1.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2. 조사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3. 결정 및 통지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4. 시술 및 청구 / 민원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5. 지원 / 담당자 /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구비 서류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pdf
문의
창원시 여성가족과 0552253985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