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득기준 폐지 및 전 군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
경상북도 영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경상북도 · 영양군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 자 - 치매약을 복용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대상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치매약 목록 해당)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기준
지원 내용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제외-지원금액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지급방식 계좌이체
신청 방법
방문 ❍ (신청서류) - 기본 서류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도 가능), 대상자 신분증 - 치료비 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기호(F, G 등)·약품명 기재],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계산서(질병분류기호와 약품명 기재) 및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불가
문의
영양군치매안심센터 054-680-5126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