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기업경쟁력의 강화 도모 (관내 학교 졸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 및 지역인재 유출 방지, 유치기업과 함께 원주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안정적 조기정착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지원 대상
가. 공통조건 ※ 아래의 공통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 원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이상 - 월평균 임금 384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개별조건 - (관내 학교 졸업자)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자 - (유치기업 근로자) 유치기업 근로자로서 2026. 1. 1. 이후 관외에서 원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에 만족하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접수순 100명 선정
지원 내용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신청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88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