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
-손자녀의 건전한 심리·정서·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조부모의 심리·정서적 지지 및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감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소통을 도와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기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가족행복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고흥군
지원 대상
1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가정양육하는 가정
선정 기준
12세 미만 손자녀를 조부모가 가정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급여 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고흥군 가족행복과 061-830-603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