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외국인 재원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의 차별받지 않는 보육환경 조성 및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선정 기준
도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체류등록) 중 도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영유아(0~5세)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아이행복카드 결제 지원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7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