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경상남도 · 밀양시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선정 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신청 방법
방문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문의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