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통합돌봄 사업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사지원 일상생활에서 가사 수행이 어려운 돌봄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를 도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함. -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관공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함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 서구
지원 대상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퇴원환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지원 내용
- 가사지원 : 주2회 월24시간 3개월 - 이동지원: 3개월 24시간 월8시간 정도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구비 서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1777호)(20260910).pdf [별지 제1호서식] 통합지원 신청서(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문의
서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53-663-2573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