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통합돌봄 사업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대구광역시 · 북구

지원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퇴원환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그 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선정 기준

대상자 : 돌봄이 필요한 자 소득 지원 기준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지원 내용

- 가사지원 : 주2회, 월24시간, 3개월 - 병원동행 : 월2회, 월 6시간, 3개월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E-mail, 모바일앱, 팩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구비 서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pdf [별지 제1호서식] 통합지원 신청서(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문의

대구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53-665-3974

출처: 복지로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