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별도 안내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별도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비 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