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시비 보조금의 부족분을 구비로 보전함으로써 더 나은 돌봄환경 조성 및 종사자 사기진작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분기별

지원 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4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9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4개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분기별

구비 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7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