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문의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