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위문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명절, 어린이날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명절, 어린이날

문의

아동복지과/02-2148-298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