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 중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
가족정책과/02-3396-5564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