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서울특별시 용산구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