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