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구비)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급여가 부족한 최중증, 독거·취약가구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중 국고지원 또는 서울시 추가지원 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월 4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문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0
출처: 보조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