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지원 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없음

문의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544

출처: 보조금24